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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알아보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 주택조합변호사닷컴입니다.

 

최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등을 선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대책을 세운 것이죠.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자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고가의 주택을 소유했거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를 인상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은행 대출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방안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안정기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제 거주하기 위해 집을 구하는 국민들을 위해 집값 잡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의 열망이 가득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부추겨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려는 추진위원회나 주택조합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의 연락이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독 서울 동작구 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분들이 연락이 잦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상담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 토지매입률 속인 서울 동작구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상담자는 서울 동작구에서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A추진위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분이었습니다. 상담자는 A추진위 측과 계약을 맺을 당시 토지매입률이 75%라는 설명을 들었다는데요. 계약 이후 상담자가 동작구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추진위의 토지매입률은 75%가 아닌 30% 정도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에 상담자는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한 A추진위가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하루빨리 계약해지를 하고 싶다면서 명경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위 사례처럼 조합이나 추진위 측에서 토지매입률을 속이는 등의 허위광고를 했다면 기망에 의해 체결한 계약이기에 계약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취소하거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귀책사유를 확실히 입증한다면 계약금 반환도 청구 가능하죠. 

 

 

 

 

- 토지매입 거의 완료됐다던 B지역주택조합 설명은 '거짓말'

 

상담자는 본인의 어머님이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보고 덜컥 계약을 맺은 것이라는데요. 워낙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보니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이 더 큰 손해를 입기 전에 하루빨리 계약해지를 하길 바라고 명경에 도움을 청하셨스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결심한 이유는 단순히 조합 사업의 문제점 때문만이 아닙니다. B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측의 허위광고 때문이었습니다. 상담자의 어머니가 홍보관에서 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들은 설명은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실제 토지매입률은 50%도 안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상담자가 홍보관에 방문해 어머님의 가입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하자 조합 측에선 "안 된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서울 동작구 지역에 계신 조합원 분들의 연락이 두드러지자 동작구 내에서 진행 중인 주택조합 사업들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검색 포털 사이트에 '동작구 지역주택조합'이라고 검색 하니 해당 지역의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관련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경제] 2019년 7월 18일 보도

"14곳 중 착공 단 2곳 뿐"...동작구도 '지역조합 주의보'

 

서울 동작구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의, 경고 현수막을 내건데 이어 구 소식지 등을 통해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구성하는 조합으로 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한 뒤 직접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

 

동작구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예방 활동에 나선 이유는 서울 지역구 중 가장 많은 14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중 토지 확보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 경우는 2곳뿐이다. 나머지 12곳은 사업 승인은커녕 토지 확보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기사전문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588751

 

"14곳중 착공 단 2곳 뿐"...동작구도 '지역조합 주의보'

[서울경제]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면서 조합원이 분담금을 못 돌려받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동작구는 지역주택조합이 몰려 있어 구에서 직접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설 정도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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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에서도 주택조합 사업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피해 사례가 늘자 지난 10월 피해 예방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일부 조합에서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구는 지난 9월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5개소에 현장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해당 지역 내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대행사들의 움직임은 활발합니다. 결국 주민들까지 나서서 토지 확보도 제대로 안 된 주택조합에 섣불리 가입하지 말라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동작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따른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듯 보입니다. 

 

 

 

 

 


[중앙일보] 2019년 11월 15일 보도

땅 없이 아파트 사업...'묻지마' 지역주택조합 주의보

 

'토지 확보 하나 없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속지 마세요.'

 

서울 동작구 내 주택지에 붙어 있는 플래카드다. A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데 대한 반발이다.

 

이 지역에서는 업체 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A사 외에 다른 업체들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 A사가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다른 업체가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현행법에 조합원 모집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주민들은 "땅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조합원 신청을 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한다.

 

기사전문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52963

 

땅 없이 아파트사업…‘묻지마’ 지역주택조합 주의보

‘토지 확보 하나 없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속지 마세요.’ 서울 동작구 내 주택지에 붙어 있는 플래카드다. A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데 대한 반발이다. 이 지역에서는 업체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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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명경 서울

서울 동작구 상도동 두산위브 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약금 반환' 소송 진행 중

 

 

현재 명경은 상도동 지역주택조합인 상도동 두산위브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아파트는 완공됐고, 현재 입주도 모두 마친 상태인 곳입니다.

 

명경의 의뢰인은 상도동 두산위브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조합원이었습니다. 상도동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개인적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조합에서 탈퇴했는데요. 탈퇴를 진행하면서 조합으로부터 계약금 환불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산위브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의 계약금 환불을 계속해서 미뤘고, 결국 조합아파트가 완공돼 조합원들의 입주가 끝날 때까지 계약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이에 명경 서울은 상도동 지역주택조합(두산위브)을 상대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미 사업이 끝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상도동 두산위브 주택조합이 현재까지 청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대문입니다. 조합이 해산해야 비로소 주택조합 사업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합과 조합원 간 청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은 해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의 큰 골자는 결국 조합 탈퇴와 계약금 환불 문제입니다. 이 안에서 다양한 사례들로 하여금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여러 해결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건데요.

 

사업을 추진 중인 단계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승인까지 마친 상태에서, 혹은 명경의 의뢰인처럼 주택조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후 해산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해결은 이 분야만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특히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분야만을 전담하는 변호사인지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