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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소송 통해 해결한 사례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2020년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설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특히 출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2020년 1월의 마지막 주인만큼 한 달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문제로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명경의 여러 해결 사례 가운데,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 조합 측을 상대로 탈퇴 환불 소송을 제기해 조정 결정이 나 해결한 건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의뢰인은 경기도 평택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었습니다. 우연히 A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한 의뢰인은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고, 순탄히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민을 떠나게 된 것이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이민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하나 둘 정리하다가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깨닫고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 조합 측에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의사를 밝힌 것이죠. 캐나다로 잠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 터를 잡기 위해 떠나는 것이기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에는 의뢰인에게 너무 많은 손해였습니다. 사실상 조합원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부득이하게 이민을 가게 돼 A조합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조합 측에 탈퇴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으로부터 "탈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탈퇴할 수 없으니 의뢰인이 납입한 계약금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A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꼭 성공적으로 해결해주길 바라셨습니다.  

 

 

 

 

 

표준규약 제12조에 의거,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조합장에게 통고할 수 있고, 이에 조합장은 총회 등을 통해 조합원의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명경의 의뢰인이 경우 '이민'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기에 이를 근거로 조합 측와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에선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A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위하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A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지역주택조합 소송 건의 경우, 수많은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협의와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온 명경의 지주택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했습니다. 명경은 의뢰인이 타국으로 이민을 떠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며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로 합의하라는 판결이죠. 

 

 

 

 

 

재판부는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가 이민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 상실됐고, 이로 인해 조합원 가입계약이 해지됐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물론 이로 인한 계약금도 환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단, 계약금 반환 금액은 전액이 아닌 계약서대로 이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위약금 10%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정산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처럼 A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소송 건은 명경과 조합 측이 한 발씩 물러서며 협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조합원 탈퇴는 표준규약에 따라 임의로는 할 수 없지만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조합 탈퇴를 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이 사실을 조합장에게 알리고, 조합장은 총회 등을 통해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납입한 계약금 또한 계약서 내용대로 공제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주어야 하고요.

 

다만 조합 측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거나 허위 정보, 거짓 광고 등에 속아 가입을 한 조합원의 경우 계약금 전액 반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린 해결 사례의 경우에는 이민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이에 법원도 의뢰인의 자격상실 사유를 인정하며 협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소송 건의 경우, 승소나 패소라는 두 가지의 결론만 나는 것이 아니라 조정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주택 탈퇴 건으로 소송을 고려 중인 조합원 분들은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여 해결하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