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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자격요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초반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주택을 지을 땅을 물색하고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 추진위원회가 사업부지를 선정해 토지를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다음 정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업무대행사가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토지 확보 작업을 진행하면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업무를 도맡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사실상 조합이 자체적으로 형성되어 토지매입을 완료한 다음 대행사나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단계에서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업무대행사가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는 곳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유명 시공사 브랜드를 내세워 홍보하는 곳이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운 홍보에 넘어가선 안 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리스크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관 직원의 말에 넘어가 덜컥 가입계약서에 서명날인부터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올 땐 맘대로지만, 나갈 땐 맘대로 나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가입 전, 업무 수행 경험이나 자금력 등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자격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1월, 경기 남양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이던 A업무대행사 회장이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해당 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사업이 지연되고 업무대행비 약 560억 원과 조합원들의 납입금 1400억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A대행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죠. 업무대행사에서 분담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벌어질 일이 아니었을텐데 말입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업무대행사의 횡포로 형사 고발을 염두에 두고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조합원 분들의 연락이 잦습니다. 홍보관에서 가입을 고민할 때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만약 사업이 좌초되더라도 모든 책임을 져줄 것처럼 말할 때는 언제고 가입 이후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발을 쏙 빼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자격요건에 대해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자격요건 있을까?

 

대답 먼저 한다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도 법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중개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2제1항)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업무 범위는?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을 대행합니다. 이어 사업성을 검토하거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업무도 대행하며, 설계자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 밖의 총회의 운영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도 담당합니다.(주택법 제11조의2제2항)

 

만약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거짓이나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 또는 조합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업무대행비에 대해서도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업무대행사가 받는 용역대금을 업무추진비, 또는 업무대행비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담금 반환 조항을 살펴보면 대개 '업무추진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업무대행비는 공제한다'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을텐데요. 위와 같은 문구에 따라 환급하면 결국 조합원이 계약해지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합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계약 초반 업무대행비를 한꺼번에 산정하여 모두 받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비를 공제하면 오히려 뱉어내야 하는 금액일 발생할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를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대행비를 꼭 공제한 나머지 금액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대행사의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확실하다면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도 여러 차례 기록한 전액 반환 성공사례가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조합원 개인이 주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그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지, 사건을 얼마나 담당하고 있는지, 그동안 몇 건의 해결 사례가 있는지 등 꼼꼼히 살펴본 다음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