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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김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사업은 1997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탄생한 민간사업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만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조합과 달리 지주택조합은 특정 지역에 주택 건설 계획을 세운 후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 충당된 자금으로 주택건설 예정지의 대지를 구매하는 방식인데요.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주의사항들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하고, 업무대행사의 장및빛 홍보에 넘어가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조합원분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계신데요. 왜냐하면 지주택사업의 경우 설립인가 5년 차에 입주를 끝낸 주택조합이 23%에 불과할 정도로 많은 조합원들이 사업 무산에 따라 조합에 대한 소송전을 벌이게 되게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업승인은 커녕 설립 인가 조차 받지 못한 조합도 허다하여 3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다 소송을 의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경(서울)에도 많은 분들이 수 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만 계속해서 납입하라는 조합의 요구를 받다가 더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감당할 수 없어 탈퇴 및 환불을 마음먹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사한 사안으로 분쟁상황에 처해 있어 해결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해결한 김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업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및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을 원하는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지난 2017년 김포 A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당시 홍보관 직원은 1년 뒤 아파트가 완공될 것이라고 장담하며, 조합원 모집이 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해지와 함께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까지 하며 가입을 서두르게 합니다. 이에 A조합의 사업성공을 신뢰한 의뢰인은 조합 가입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김포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모집률은 계속해서 저조했고, 홍보관 직원이 약속했던 완공 예상 일자는 지난 지 오래였습니다. 사업이 진척되기를 약 3년간 기다리던 의뢰인은 계속된 사업지연에 조합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고, 더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막기 위해 계약 해지를 마음 먹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 측에 더딘 조합원모집에 따른 사업지연을 이유로 들어 계약 당시 홍보관 직원의 약속대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계약해지를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조합원 탈퇴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를 거부하였고, 당초 약속과는 달리 계약해지는 해 줄 수 없고, 납입금은 더더욱 반환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꿉니다.

이에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경(서울)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을 위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 지주택 탈퇴 및 환불 성공을 이끌어 낸 명경(서울)

김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까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을 모집하며 정족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조합 측은 조합원 모집신고 시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권원의 80% 이상 외에도 토지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해서 설립인가 신청 당시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돼야 하고, 그 수는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정족수 미달로 인해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이고, 이에 따라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어 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에서는 마치 조합원을 거의 다 모집하여 설립인가를 금방받아 아파트 착공에 들어갈 것처럼 조합원들을 속여 가입을 종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명경 서울사무소는 수임계약을 맺은 즉시,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해결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또한, 혹시 합의가 결렬되는 것을 대비해 소송에 바로 착수 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도 동시에 시작합니다.

사실상 내용증명에 따른 합의만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기 때문에 명경(서울)에서 최대한 빠르게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초반에는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명경(서울)에서는 의뢰인의 납입금을 최대한 빠르게 반환받기 위해 조합을 법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기도 하며 합의 작업을 섬세히 조절했습니다. 소송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기에 조합 측이 계속해서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곧바로 소송에 착수할 수도 있었지만 의뢰인의 빠른 환불을 위해서는 합의가 더 좋은 방안이기에 계속해서 협의 작업을 한 것이죠.

 

 

결국, 조합에서는 소송으로 돌입하기 전 명경의 협의에 응하였고, 의뢰인의 지주택 계약해지 및 탈퇴에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요 조합 측에서는 환불요청서 제공 이후 반환시기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따라서 명경(서울)에서는 의뢰인의 납입금을 최대한 빠르게 반환받기 위해서 조합 측에 채권가압류의 보전처분을 신청했고, 결국 환급금까지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 하기 전 합의를 이끌어 내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을 통해 협의로 해결한 김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 성공사례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주택사업의 경우 사업 성공률이 20%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실패사례가 많으니 계약 전 반드시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살펴 사업예정부지가 허가받은 땅인지, 조합설립인가는 받았는지 등의 사업진행정도나 성공가능성에 대해 따져보신 후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진행을 중지한 후 변호사를 찾아 계약서를 검토 후 가입 자문을 받는 것 입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에는 일반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일 피해가 발생한 후라면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지주택전담팀을 운영하여 각 의뢰인의 상황별로 일대일 맞춤상담을 진행하여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