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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은평구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성공사례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성공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주택조합아파트와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흔히 '아파트 공동구매'라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꾸려 토지를 사들이고, 시공사를 정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조합이 시행사에 이름을 올리고 시공사와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지주택 사업은 조합원이 금액을 모두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 탈퇴, 납입금 환불 등이 쉽지 않고, 해약할 때는 재산상 큰 손해를 입게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실체를 알 수 없는 임의단체의 조합원 모집 행위 혹은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조합원분들도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자격 미달자에게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 측이 임의세대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며 계약을 유도한다거나 가입 당시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계약을 진행해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요.

 

저희 명경 서울사무소에도 은평구 지역주택조합과 임의세대로 계약했다 탈퇴를 위해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이 있습니다. 바로 은평구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뢰인의 사건이었습니다. 명경에서는 해당 조합의 추진위원회 측과 협의를 통해 사건을 탈퇴에 성공했는데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데 조합원가입계약 체결한 의뢰인

의뢰인은 2020년 5월 경 은평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동·호수를 특정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계약 당시 지주택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였습니다. 이에 관해 가입 전 미리 추진위원회 측에 본인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으니 계약을 할 수 없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였지만, 홍보관 직원은 임의세대로 계약을 맺으면 되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임의세대로는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본인이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조건 미달자라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홍보관에 찾아가 계약 해지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은평구 주택조합 측은 가입 이전에 알아보지 않은 것은 의뢰인의 과실이니 계약해지를 해줄 수 없고, 환불은 더더욱 해줄 수 없다고 횡포를 부립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경의 지주택 전담 김윤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 준조합원 또는 임의세대 등의 형태로 모집하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

지주택 조합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소형주택 1채를 소유 중이라면 세대원들은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세대주가 무주택자이면 세대원 가운데 1명만이 소형주택 1채를 소유했을 경우에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은평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세대주 요건을 갖춰야 했는데 의뢰인의 경우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임의세대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에서 급조한 명칭입니다. 준조합원이라는 명칭 또한 업무대행사에서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만든 개념이죠. 단순히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른바 '준조합원'이라는 명목으로 가입을 종용하고 가입 이후 전매하거나 임의분양분을 분양받으면 된다고 속이며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그러니까 입주권 전매는 조합이 사업승인을 받고, 토지매입률이 100%이며, 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만 가능합니다. 이 마저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은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의분양도 잔여세대가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임의세대 등으로 가입을 종용했다가 나중에 이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본인이 조합원 자격 요건이 되는지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 정황들을 살펴볼 때 조합 측은 주택법을 위반하였고, 이렇게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 무효에 따라 의뢰인이 납입한 계약금 또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무효가 아닐지라도 위법한 계약 체결에 따른 조합 측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명경(서울)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협의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는데 성공하였고, 은평구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주택법 개정으로 변경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규정 

오늘은 은평구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 사례와 같은 지주택사업의 폐단을 막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됐습니다.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택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요건이 강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1)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원 확보 외에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2)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이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올해 말 시행되는만큼 그 이전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구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 한계가 있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세대 또는 준조합원이라는 명목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지주택전담팀을 운영중입니다. 만일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세대주가 아니었거나, 85제곱미터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셨거나,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든 아파트를 공급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조합에 가입하신 분이 계시다면 명경(서울)의 지주택 사건을 다수 해결한 전담 변호사가 1:1 맞춤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