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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화성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성공사례는

조합아파트 사업은 지역 거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구성해 함께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제도입니다. 일반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 사업의 현실은 도박과도 같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달리 조합원들이 아파트가 들어설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물과 토지주들을 설득하고 적당학 가격에 매입하는데 합의가 걸리다보니까 사업기간을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변수도 많아서 설립인가를 받고도 2년이 지나도록 땅을 매입조차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명경 서울사무소에도 가입당시 홍보관 직원에게 들은 설명과는 달라서 또는 사업진행과정 중 변수가 발생해서 조합에서 탈퇴 및 환불을 받고자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조합 측의 귀책사유 증명을 위한 증거들을 조합원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탈퇴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 환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경 서울사무소에서 해결한 화성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성공사례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내용증명 통해 환불 협의 해결한 화성 A 조합 사례

의뢰인은 2017년 경기도 화성에서 조합원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던 A 지주택 홍보관에서 추진위원회와 계약서를 작성해 조합원이 됩니다. 당시 상담을 진행했던 직원은 조합설립이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사업도 금방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이 설명에도 의뢰인이 망설이자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해주었는데요. 이에 신뢰감이 상승한 의뢰인은 조합원이 된 것이었고, 실제로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합에서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접수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안심하고 사업진행을 기다리던 와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도에 접수한 조합설립인가가 1년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업 진행의 가장 첫 시작인 조합설립 인가부터 꼬여버린 사업은 계속해서 지연되기만 합니다. 조합에서는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지만, 뚜렷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조합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추진위원회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추진위로부터 어떤 사유든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되었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명경 서울사무소에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사건을 수임한 명경은 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처음 추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이 납입했던 2300만원 전액을 환불해달라 요구하자 협의에 미진하게 반응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명경에서 화성 조합아파트 측과 의뢰인의 사이를 중재하여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는 4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받는 것에 성공한 것입니다.

 

 

 

 

소송 통해 환불 성공한 화성 B 조합 사례

명경의 의뢰인들은 2016년 8월부터 17년 2월 사이 B라는 화성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적게는 1500만원부터 많으면 4500만원의 분담금 등을 납입하며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근차근 사업을 무사히 추진하려던 2017년 2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당 사업부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인 화성시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통보를 한 것입니다.

 

화성시는 계획인구 초과 문제로 인해 조합이 단지를 분리해야 설립인가가 가능하니, 단지를 분리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회신해왔던 것입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임시총회를 열었고, 총회 결과 사업예정지를 2개로 분리해 차례대로 주택신축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이에 제1블록 세대에 포함되지 못한 530여 명의 조합원은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제2블록 추진위원회 가입을 위해 잔류하기로 한 인원을 제외하고, 의뢰인 및 190여 명은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2017년 8월 경 제 2의 추진위가 탄생했고, 의뢰인들은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는 것으로 제2조합명의로 조합탈퇴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납입금을 반환하라 청구하니 조합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합탈퇴합의서에 기재된 환불 주체가 제2조합이므로 제1조합인 본인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명경 서울사무소에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명경은 합의 주체가 달라진 것은 설립인가를 위해 편의상 제1조합과 제2조합으로 구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두 조합은 동일한 조합이니 제1조합에서 환불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1조합이 제2조합과  별개의 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합 규약이나 조합장 선출,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해당 조합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둘은 동일한 조합이라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명경에서는 탈퇴조합원 9명을 대리해 화성 조합아파트 측을 대상으로 탈퇴합의서에 기재된 환불에 관한 조항을 이행하라며 단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위 판결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재판부는 명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이 2개로 분리된 경위, 의뢰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탈퇴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가입계약서 제11조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입계약서 제11호 제6항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추진하는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 감소로 인해 조합원 수의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조합이 정한 탈퇴방식(추첨 등)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되, 탈퇴로 지명된 조합원은 탈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조합과 조합업무대행사는 조합원이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및 조합업무대행비를 반환하며, 그 외 손해배상 및 이자 등의 명목으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탈퇴 조합원이 피고에게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한 14일 이내에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반환한다.

이에 법원에서는 "조합이 탈퇴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고, 각 반환금에 대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8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고 명경의 의뢰인에게 승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바로 조합 측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해 명경에서 승소한 것입니다.

 

화성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찾는다면 명경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합아파트 사업은 절대로 홍보관 직원의 설명만 믿고 가입하면 안 됩니다. 대행사 직원은 조합원 모집율을 채우기 위해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사업에 들어가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변수가 워낙 많아 가입당시 들었던 설명과는 달라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입해버렸고 만약 허위광고,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환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인증을 받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지주택대응팀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알맞은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1:1 상담을 통해 탈퇴 및 환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니 탈퇴 및 환불에 관해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속히 명경 서울사무소에서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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