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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화성 비봉 지역주택조합 단체소송 '조합원 승소' 성공사례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며 싼 값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조합원아파트사업.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좋았지만 사업계획이 변경 돼 공사 기간이 지연되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분담금이 증가해 탈퇴의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측에서는 탈퇴를 거절하거나, 업무대행비 등 거액을 공제한 후에야 탈퇴 및 환불을 해주겠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주택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사업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마주칠 수 있는데요. 사업변경이란 최초의 사업계획에서 변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초 사업계획은 사업승인을 받기 전이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데요. 사업예정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관행 행정청이 지구단위 계획변경 승인을 해주지 않는 등 다양한 이유로 변경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던 많은 조합원 분들이 피해를 입어도 탈퇴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과 홀로 싸우기에는 조합원 개인은 법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집단소송을 하게 되면 다수가 협력해 증거 등을 함께 모아 조합에 대응할 수 있고, 소송비용 또한 개인으로 진행할 때보다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끼리 뜻을 모아 지역주택조합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화성 비봉 지역주택조합 단체소송 '조합원 승소'를 성공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승인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로 사업을 진행했다가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조합원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조합 탈퇴를 원하는 의뢰인


명경의 의뢰인인 A 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17년 2월 사이에 경기도 화성 비봉 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때 각 의뢰인들이 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은 적게는 1500만원부터 많게는 4500만원 입니다.

 

2017년 2월 경 해당 조합에서는 사업관할 행정청인 화성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성시에서는 계획인구 초과 문제로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조합에 단지를 분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비봉조합측은 8월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사업예정지를 제1블록과 제2블록으로 분리해 순차적으로 주택신축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600여 명 가운데 제1블록 세대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530여 명은 더이상 조합원 지위유지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530여 명 중 340여 명은 향후 구성될 제2블록 주택조합추진위원회 가입을 위해 대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197명은 탈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후 2017년 8월 경 제2비봉 지주택조합추진위가 탄생했고, 의뢰인들은 2017년 8월 중순 부터 9월 초 까지 제2조합명의로 조합탈퇴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합탈퇴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납입금을 반환하기로 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조합탈퇴합의서에 기재된 주체가 '제2조합'이므로 제1조합인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납입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다고 버팁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청하며 단체소송을 문의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대응은


판례에 의하면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라면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변경이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거나, 변경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가 숨기고 조합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기망행위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합설립 이전이라면 조합가입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은 그 유형에 따라 또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명경에서는 조합이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지를 나누에 되면서 조합의 명칭이 제1조합과 제2조합으로 달라진 것은 편의상 구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을 구분하며 조합 규약이나 조합장 선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으니 별개의 조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봉 주택조합측 은 합의서 내용대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재판부에서는 명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처음 재판부는 탈퇴합의가 의뢰인과 제1조합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조합탈퇴합의서만 제2조합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2개로 분리된 경위, 제1블록과 제2블록으로 분리해 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제1블록 사업에 포함된 11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탈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탈퇴합의서가 작성된 무렵 A씨 등의 탈퇴의사가 제1조합에도 표시되었고, 제1조합도 이를 수용해 분담금 등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니 이는 가입계약서 제 11조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봉 주택조합 측의 ​가입계약서 제11호 제6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추진하는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 감소로 인해 조합원 수의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조합이 정한 탈퇴방식(추첨 등)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되, 탈퇴로 지명된 조합원은 탈퇴를 수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과 조합업무대행사는 조합원이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및 조합업무대행비를 반환하며, 그 외 손해배상 및 이자 등의 명목으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탈퇴 조합원이 피고에게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한 14일 이내에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반환한다.

이에 법원은 명경의 승소로 판결하며 비봉 조합측에게 의뢰인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판시합니다. 명경(서울)이 화성 비봉 지역주택조합 단체소송에서 '조합원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에 성공한 것입니다.

 


단체소송을 고민중이라면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 문의하세요!


오늘은 화성 비봉 지역주택조합 단체소송에 승소한 성공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지주택 소송을 단체소송으로 진행하면 반드시 승소한단 이야기는 아닙니다. 집단으로 진행할 지 개별로 진행할 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문제로 단체소송으로 진행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단 것 입니다. 지주택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 탈퇴와 환불의 경우 각 사안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해진 결론은 없지만 빠른 대응만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지역주택조합 전담변호사를 필두로 지주택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조합원 분들의 사정에 맞추어 1:1 맞춤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사업계획 변경, 사업지연, 계속되는 추가분담금의 문제 등으로 조합 탈퇴 및 환불의 개별소송이나 단체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