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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청주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성공사례는

청주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방법을 찾으시나요?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규제가 까다롭지만, 지주택사업의 경우 규제가 거의 없고,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 많은 투자 붐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합원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토지확보율에 대해 허위정보/과대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했던 충북 청주의 주택조합의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허위광고를 입증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합원의 몫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죠. 저희 명경에도 끊임없이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명경 서울의 청주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성공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허위광고로 조합원 모집한 청주 조합

명경의 의뢰인은 2012년 9월 경 청주 주택조합과 계약금 및 업무용역비에 해당하는 6500만 원을 3차에 걸쳐 분할 납부한 후 중도금까지 납입했습니다.

 

계약 당시 홍보관 직원은 의뢰인에게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 현황과 토지 계약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조합에서는 토지에 대해 100% 확보했다.' , 그리고 창립총회 전 의뢰인에게 발송한 안내책자에서도 98.9%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안내했고, 이를 창립총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후에 알고보니 이는 모두 허위광고로 실제로 토지를 확보한 비율은 사업 예정부지의 약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에 계약을 취소하겠으니 납입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합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이 저희 명경에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납입금환불소송에서 승소한 명경!

명경 서울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내용증명을 통한 협의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협의가 결렬될 상황에도 대비해 소송준비에도 착수했는데요.  대부분의 조합과 마찬가지로 조합에서는 명경의 협의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명경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담팀의 조사 결과 청주 조합의 경우 기존에 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다가 포기한 A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을 양수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사업예정부지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당사자 지위 또한 인수받았습니다.

 

A 회사는 2006년 경 토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토지 100% 계약 시'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금 입금 후 즉시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재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6년 정도가 지났기에 매매계약이 효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인수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본래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를 할 때는 양도인과 양수인 그리고 기존 당사자가 동시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을 하거나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승낙의 방법 ' 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청주 조합의 경우 계약인수 당시 토지주들의 동의/승낙을 받지 않아 계약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해당 계약을 유효하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조합에서 토지확보율을 100%로 광고했던 사실은 사업의 중요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확보율에 대해 조합원을 기망한 것이고, 이는 판례에서 사기라고 인정하는 신의칙을 벗어난 허위광고에 해당합니다. 

 

 

 

 판례에서는 광고에 있어 사기죄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사기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사건 수임 당시 청주 조합 아파트의 다른 조합원들이 이미 조합을 상대로 동일한 이유를 근거로 들어 납입금반환소송을 제기해 허위광고로 인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어 모두 승소했다는 명경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중도금 4천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했을정도로 다른 조합원들보다 더 성실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는데요.  성실한 의무의 이행이 더 큰 피해로 돌아온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 또한 명경이 제기한 환불 소송에서 명경의 손을 들어주어 승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명경의 의뢰인은 청주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조합에서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원 모집률 등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체결된 계약임을 입증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아파트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조합원아파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합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직접 발로 뛰며 그 정보가 사실이 맞는 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피해를 입더라도 모든 입증책임을 조합원이 지게 돼있기 때문에 계약 전 확실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조합에 대응하기 쉽지 않을 수 밖에 없기에 법률 전문가, 그것도 지주택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사건에 맞춰 배치된 전담변호사가 조합원과 1:1로 직접 상담을 진행해 소송까지 확실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상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기에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솔루션을 얻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