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 분쟁
최근 방송에서 경기도 모 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측과 시공사 측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갈등에 대해 다룬 편이 방영하면서 온라인이 들썩였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새 아파트 하자 문제로 불거진 논란이었는데요.
조합원 측에선 새 아파트에 2만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해 입주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시공사 측은 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떼를 쓰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가분담금 때문에 입주 거부 VS 추가분담금 논쟁은 하자문제 해결 후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지어진 땅의 가격이 오르고, 일반 분양이 지연되면서 각종 사업비와 기부채납 시설 공사비 등이 증가해 조합원아파트의 추가분담금이 약 380억원 발생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오버 되거나 부족하면 조합원이 초과액에 대해 나누거나 부족한 금액을 나눠서 지불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합원아파트의 조합원이 지불해야하는 부담금은 한 가구당 7000만원 수준이었죠. 시공사 측이 100원가량 자체 부담한다고 밝혔으니 실제 추가로 내야 할 분담금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입니다.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기 싫어 입주를 거부 중이라는 시공사 측의 주장에 조합원 측은 "추가분담금 문제는 추후 소송을 통해 다룰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건 아파트 하자에 대한 부분이라면서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탈퇴는 아무나 하나
조합에서 탈퇴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합에 탈퇴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조합 내규 혹은 계약서 등에 탈퇴 및 계약해지사유 등으로 규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만약 지역주택조합의 탈퇴를 희망하는 사유가 계약서 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원활한 탈퇴는 힘든 부분이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로부터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시공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추가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탈퇴를 희망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원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끝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로 상담하여 이를 통해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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