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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건설변호사가 말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문제점은

건설변호사가 말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문제점은

 

 

 

(해당 글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최근 들어 유독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에 대한 상담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최근 들어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조합원으로 참여한 분들의 피해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반 아파트 분양과는 달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무작정 가입한 다음 탈퇴하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때문이죠.

 

건설변호사가 꼽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문제점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우선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갖춰져야만 지역주택조합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주택법에 따르면 말이죠.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각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주택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주는 세대원 전원이 소형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뜻합니다.

 

또한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데요. 조합원이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절반 이상이 구성돼야 하는데, 최소 2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합원 모집을 위해선 주택조합 설립인가 전에 해당 지역의 시장에게 신고를 한 다음 공개모집을 통해 조합원들을 모아야 합니다.

 

 

주택조합 설립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 주택건설예정자의 지번, 지목, 등기명의자 및 도시, 군과리계획 상의 용도

- 주택 건설 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토지확보 현황 및 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자료, 조합 자급관리의 주체 및 계획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 조합가입 신청서, 계약서 서식

-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 업무대행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가입을 받고 조합원 수가 요건을 충족하면 부지 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때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분양주택사업과 다르기 때문이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소유권 95%이상을 확보하면 됩니다.

 

 

 

 

 

 

 

조합주택 잔여주택은 어떻게 처리할까?

 

간혹 건설변호사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권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 일반분양을 실시합니다. 그 미만일 경우에는 임의분양을 할 수 있죠.

 

 

 

 

 

 

 

건설변호사가 말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문제점

 

아파트를 지을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자계약 등이 모두 100%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분양 가격이 불투명하고, 토지가격이나 시공비 등 사업비가 오르게 되면 추가분담금이 발생해 당초 투자한 금액에서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계약하기 전에 조합주택 계약서, 조합규약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따져봐야 할 것들

 

 

보통 광고를 보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합아파트 광고에는 온갖 장점들만 나열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의 본질을 파악하기 매우 힘들죠.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합 부지 등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토지 소유주가 몇 명인지,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 정도 인지, 조합원은 얼마나 확보했고, 업무대행사는 과거 어떠한 곳에서 조합아파트를 완공하는 데 얼만큼의 성과를 이뤘는지 등 귀찮고 성가시더라도 하나하나 모두 알아보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변호사를 찾아 계약서를 보여 주고 상담을 진행하는 겁니다. 혹시나 발생할 지 모르는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만약에 생겼을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안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부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완공날만을 손꼽는 여러 조합원 분들의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주택조합변호사닷컴은 조합원 가입 등으로 피해 입은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명경의 문을 두들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