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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탈퇴 하는 방법은?

지역주택조합 탈퇴하는 방법은?

 

 

내 집, 내 아파트를 갖고 싶다는 꿈은 누구나 한 번쯤 꿔 봤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 그 자체죠.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지만 은행 대출 없이는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어마무시한 가격을 뽐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이 눈을 돌리는 곳이 바로 '지역주택조합' 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가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만큼 위험 부담도 커 피해 사례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진=해당 글과 무관)

 

 

 

 

지역주택조합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살면서 자신 명의의 집이 없는 사람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해 주택 건축부터 분양사업을 모두 함께 결정하고 진행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을 설립한다는 인가를 신청 당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 목에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진=해당 글과 무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시행의 주체가 되는 사업인데요. 보통 조합원들은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 업무를 진행할 조합원을 선출해 대행사를 통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흔히 선 건설, 후 분양을 하는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네는 선 분양, 후 건설이 이루어지죠.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

 

조합원은 아파트 건설 사업 진행이 연기되거나 아파트를 지어야 할 토지를 구매하는 비용이 올랐을 경우,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내기 어려워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의 성공이 보장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 성공률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Q. 지역주택조합 탈퇴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임의로 탈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투자금 전액을 돌려 받는 것도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 표준규약을 정하고 있는데, 표준규약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서 서면으로 통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로써 지역주택조합 탈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같은 조의 제5항에 따르면, 탈퇴나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 대해 조합원이 납입한 제납임금에서 기타분담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환불 시기는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가 대체되어 조합원분담금 등 납부금을 납부한 시기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못한다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Q. 탈퇴하는 방법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의 조항들은 약관규제법에서 관장하는 약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약관의 작성, 설명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고, 이러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또 계약을 해제하면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거나, 계약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원 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원 모집율, 지주 작업 현황 등과 같은 내용을 속이는 등 허위로 광고하여 기망하거나 착오가 있었을 때는 지역주택조합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무효로 만들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근거로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부동산 분쟁만을 전담하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방안입니다. 조합원 가입 계약서나 계약 당시 상황과 사업 진행 상황 등 법률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및 탈퇴 관련 문의는 물론, 탈퇴와 납입금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만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일대일 직접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