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상실 되는 경우는?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으로 시끌시끌합니다. 더욱이 무고한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우울증 치료 전력을 내세우며 형량을 줄이려 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주위의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부디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봅니다.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려 가을 추위가 한층 더해진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상실 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가운데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검토해야 하는 조합가입 계약서와 조합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탈퇴 및 자격상실 규약 등에 따르면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조합 가입시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게 바로 조합규약 부분이죠.
조합원의 자격과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분담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등의 방법이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조합에서 정한 탈퇴 서식에 따라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면 되기 때문이죠.
◆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상실 되는 경우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의 반대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조합원은 조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이를 반대로 보면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 한 채를 소유했다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이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아파트에 당첨되거나 당첨된 후 분양권을 전매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에 당첨된 뒤 전매해 입주 시기에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유주택자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조합원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 한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분명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일단 계약부터 성사시키는 케이스입니다. 분담금을 꿀꺽 하려는 분양대행사의 범행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행에 이용되지 않으려면 조합가입 계약서에 명시된 여러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분담금 반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좋죠. 조합규약에 조합원 탈퇴, 분담금 반환 등에 대해 조합원 입장에서 불리한 조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서를 살펴보아도 규약 등에 대해 이해가 어렵다면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부동산 법률 지식이 다분한 변호사를 찾아 계약서와 조합 규약 등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조합원 탈퇴나 분담금 반환 등의 분쟁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분양대행사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여러 조합원 분들이 명경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겠지요.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 분쟁만을 전담하는 로펌으로, 부동산 각 분야별로 특화된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대응안을 제시하거나, 의뢰인과 함께 사건 해결을 위한 주장과 이를 입증할 증거, 그리고 법률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의뢰인의 일을 내 일 처럼 물심양면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나 분담금 반환 등의 문제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명경의 문을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맞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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