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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등기부 취득시효란? 부동산상담변호사가 설명을

 

등기부 취득시효란?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은 끊임 없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 취득시효에 대해 부동산상담변호사가 직접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 등기부 취득시효란?

 

등기부 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에 의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와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 점유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와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의자신의 행위가 법률관계의 발생, 소멸,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모르는 일을 뜻합니다.

 

무과실도 말 그대로 과실이 없는, 뚜렷한 잘못이나 허물이 없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민법에서는 무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등기부상 명의자를 부동산 소유주로 알고 매수해 점유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없는 점유자로 봅니다.

 

 

 

 

 

 

위에서 등기부 취득시효란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10년 이상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 제도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과실이 있는 점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상담변호사가 과실이 있는 점유의 예를 살펴보면,

 

-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를 소유자로 믿었을 때

- 처분자 명의로 등기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완성됐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상당할

-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을 때

-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처분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가 직접 본인에 대해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사례들을 '무'가 아닌 '유'과실의 점유로 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에 해당되는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으로,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각각 10년이어야 하는데요. 민법에서는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지만 등기의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등기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재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