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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법효력 인정한 판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법효력 인정한 판례는?

 


 

 

 

 

 

요새 들어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해 부동산전문변호사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나 사무실로 내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의뢰인과의 보안상 상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판례가 있어 설명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내용은 공유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사례에 대한 것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법효력이 인정된 판례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공동 소유자들끼리 토지 구획을 나누어 따로 지분권을 행사하는 소유형태를 말합니다. 법효력이 엄연히 있는 것이죠.

 

 

 

 

 

 

 

2013년 대법원은 토지 구분 소유자 A씨가 다른 구분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법효력을 인정한 셈인데요. 이러한 공유관계에서 공유지분에 대한 공동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지분을 20년간 점유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로 보고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효력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사연은 이렇습니다. A씨의 아버지와 삼촌은 1950년대 A씨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모 지역 일대의 논을 절반으로 나눈 다음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을 각각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A씨의 아버지와 삼촌은 아버지가 별도로 소유한 땅과 삼촌의 지분을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약정까지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아버지와 A씨는 삼촌의 지분을 점유해 벼를 경작해왔던 거죠.

 

그런데 A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이전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삼촌의 배우자인 B씨에게 넘어간거죠. B씨가 A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기지 않고 있는 동안 구분소유한 공유지분 토지는 2009년 고속도로 건설공사 부지에 편입됐고, 이에 B씨는 2억여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 교환계약이 있었고, 이러한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20년간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기에 보상금을 반환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에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죠.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교환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이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판결은 상고심에서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법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판결이었죠.

 

대법원은 "일반 공유관계와는 달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나 교환 등에 의해 다른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 부분을 취득해 점유를 개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점유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은 점유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A씨의 주장과 같이 공유지분 토지가 윗 부분과 아랫 부분으로 나뉜 상태로 고분소유돼 있다면 지분 교환 약정을 통해 다른 지분 부분을 점유하게 됐다는 A씨의 주장은 그동안 점유하고 있지 않던 윗 부분을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에 기초해 새로 취득해 점유를 개시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A씨가 주장하는 교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A씨의 점유를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만약 일반적인 공유관계였다면 공동 소유자들은 토지구획을 나누지 않고 토지 전체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공동소유자 중 일방이 토지 전체를 점유하더라도 '타주점유'로 봅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법효력을 인정한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점유취득시호와 관련한 법정 분쟁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르다보니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겁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분쟁만을 전담하는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 전부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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