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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승소 사례는

법무법인 명경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 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경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재윤 대표변호사님께서 소송 대리를 맡은 건물철거소송 및 토지인도소송 승소 사례에 대해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가 내 소유의 땅을 불법 점유한 것도 모자라 그 곳에 건물을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황당할까요. 만약 이러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땅 주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토지소유권을 침해 당하지 않고 제 것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명경(서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승소 사례 ]

 

 

남편과 사별한 ㄱ씨는 지난 2016년 11월, 남편 명의의 토지 소유권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해 취득했습니다. 해당 땅은 약 49평에 이르는 162제곱미터의 크기로, 1990년 3월경 남편이 모 조합으로부터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곳이었죠.

 

그런데 ㄱ씨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자신의 소유가 된 땅에 누군가 허락도 없이 주택 용도의 건물을 짓고는 실제 거주 중이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1950년경 ㄴ이라는 사람이 당시 ㄱ씨의 남편의 소유였던 땅에 무단으로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을 신축하고는 이 주택을 ㄷ씨에게 매도한겁니다.

 

당시 건물은 미등기상태였고, 해당 건물을 매수한 ㄷ씨는 2012년 2월 해당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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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의뢰인 ㄱ씨,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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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ㄱ씨는 2016년 12월, 건물주인 ㄷ씨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단으로 지어진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간 땅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ㄷ씨)는 원고(ㄱ씨·의뢰인)에게 **시 **읍 **리 ***-* 전 162제곱미터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ㄱ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해당 사건의 원고인 ㄱ씨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토지소유권을 명백히 침해한 사안이라고 확신했고, 의뢰인 소유의 땅 위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기에 해당 건물주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와 건물의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 ㄱ씨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던 건 ㄱ씨가 토지 소유자라는 점, 그리고 ㄷ씨가 ㄱ씨 소유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설사 건물 소유주가 남의 소유의 땅인지 모른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안과 마찬가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토지를 점유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원인으로 금전적인 배상 청구도 가능하죠.

 

 

 

 

 

 

 

더욱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땅 주인의 토지 소유권을 되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물철거소송이나 토지인도소송 등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 소송 진행을 고려 중이신 분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문을 두들겨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은 부동산전문 로펌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분쟁에 대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이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