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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상실 후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결과는?

 

 

 

전 조합원 "지역주택조합원으로서 자격상실했으니 계약금 돌려달라"

VS

조합 측 "다분히 고의적인 임의 탈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상실한 A씨, 조합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울산 남구에 설립된 B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추진위 측은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규약을 정한 뒤 3개월 뒤인 당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원 A씨는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시점부터 2017년까지 약 2년간 총 1억 3000여만 원의 계약금 및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별개로 업무추진비 또한 1000만원 가량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A씨는 세대주 변경으로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고, 이에 지역주택조합원으로서의 자격 또한 상실했습니다.

 

이에 A씨는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B조합에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조합의 조합규약 제8조 조합원의 자격과 제12조 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택(관계)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겅되는 사항에 의한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지역주택조합원이 근무, 질병 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2조(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해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③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이 손해를 입힌 경우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1. 부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 추진에 막대한 피해(손해)를 초래했을 경우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 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 조합원인 A씨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 피고가 된 B조합 측은 A씨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우선  A씨는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목적 달성에 협조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조합을 임의 탈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대주를 변경했다고 본 것인데요.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상실을 통해 임의탈퇴하여 조합과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나머지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증가시키는 행위이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계약금 반환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또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A씨가 납입해온 계약금을 돌려주는 행위는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이기 떄문에 공동부담금을 결정하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반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규약 제12조 제4항 후단에 따라 2019년 4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탈퇴, 조합원 자격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 대해 부담금과 업무 용역비를 합친 제납입금 가운데 전체 부담금의 20%,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고, 환불 시기를 A씨의 공백 자리에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로 대체됐을 때로 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가 돌려받을 금액은 1억 3000여만 원이 아닌 3800여만 원이며, 아직 신규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죠.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규약대로 세대주 변경된 조합원 자격상실에 따라 계약금 반환해야"

 

재판부는 조합 측이 전 조합원인 A씨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시]

조합원은 B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2018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규약 제8조, 제12조 제2항에 따라 B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B조합은 규약 제12호 제4항 전단에 따라 조합원이 납입한 제납입금에서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공제한 잔액인 1억 3000여만 원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A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조합원 청구에 반박하는 조합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주택법 등 관계법령, 조합가입계약 및 규약 자체에 조합원으로 하여금 세대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조합의 규약은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고 주택법령 및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 그와 같은 상실의 원인에 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도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과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것으로 결의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총회가 결의한 시기 또는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어 조합에게 불리하다고만 보기 어렵다.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규약 제12조 제4항은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다른 예외적인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조합에 아무런 시기나 제한 없이 총회를 개최해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경우, 그 남용의 위험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규약 제12조 제4항 후단에서 말하는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는 총회의 의결은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성립된 것에 한한다. 따라서 원고가 B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2018년 10월 이후 2019년 4월 개최된 총회의 의결은 A씨에게 적용될 수 없다. 

 

A씨가 B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조합이 규약 제12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총회나 그 위임을 받은 대의원회 등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원칙으로 돌아갈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금이 반환돼야 한다. 

 

(울산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가단62548 판결)

 

 

 

 

 

A씨의 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이 고의였는지, 혹은 부득이한 사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재판부는 조합원 상실 원인을 불문하고 B조합의 조합 규약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들며 전 조합원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보았다시피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은 조합 규약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걸 다시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을 가입할 때 계약 내용이나 조합 규약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일텐데요. 이러한 계약서나 규약 검토가 어려운 분들은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계약서 내용이건, 규약이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업무대행사의 속전속결 가입계약 체결로 섣불리 조합에 가입해 피해를 입었다면, 하루빨리 지역주택조합 전담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여 사건해결을 위해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